김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최대 1400만원

기사등록 2025/05/23 11:01:15
[김제=뉴시스] 전북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다. 대상자는 연 최대 200만원씩 최대 7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무주택자이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에서 받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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