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교통안전공단·경찰청,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5/05/23 10:47:2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이 22일 진해IC 인근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진해IC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물자동차 운행중의 안전수칙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단속과 화물자동차 사업자 준수 사항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과적 탑재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불법 구조변경 등 운행 중 안전관리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준수 사항 ▲운행 중 휴게시간 준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제도 등이 포함됐다.

확인한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이송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의 불법적이고 불안전한 운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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