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등 4명과 브로커 B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인도네시아인이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지난 4월 13일과 21일께 제주항에서 목포와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신분증은 B씨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마련했다.
B씨는 실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성명, 체류자격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불법 체류자의 얼굴 사진을 적용하는 등 정교하게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달 2일 2명, 16일 3명을 각각 송치했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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