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건설·플랫폼 노동자 등 결의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사회보험 전면 적용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를 향해 노조법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화물·가전·배달·보험·방문점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함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나 노동조건 실태를 외면해왔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전면적용, 최저임금 보장, 공정거래법 등 탄압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리한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당당히 인정해야 할 때"라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사회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건설노조는 지난 3년간 공정위와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탄압을 받아왔다"며 "노조법 2조 개정 없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장은 "LG전자 자회사 소속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급이나 퇴직금 없이 수수료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험설계사 지부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지부장은 "전국에 4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대부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와 소득 불안정성은 개선되지 않고, 사회보험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가 무력화됐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까지 동원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적 지위 인정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즉각적인 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리한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등 기초 노동법 전면 적용 ▲사회보험 보장 ▲노동활동 제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향후 대선 및 총선 이후를 겨냥해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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