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및 조례·일반안건 6건 의결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2회 추가경정예산이 1회 추경보다 487억 원이 증액된 1조 192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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