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청년동아리 지원 설명회

기사등록 2025/05/16 15:42:24
[밀양=뉴시스] 밀양시와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6일 상남면 남밀양나들목에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임의 조작,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물 이탈 방지 규정 위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적발된 위법 사항은 관할관청 및 경찰서로 통보돼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과 건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밀양=뉴시스] 밀양시가 청년동아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는 16일 청년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청년 정책 홍보, 지역 상권 활성화,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프로그램 실천을 유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팀당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2023년 시작해 올해 3년째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3월 선정된 15개 동아리 팀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 지방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보탬e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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