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한 18~29세 신혼부부 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29세 이하다.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이다. 또 6개월 이상 경산을 포함해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결혼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가구당 생애 1회 10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