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내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기사등록 2025/05/16 13:03:33
[안산=뉴시스]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5.05.16.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하는 경우는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스마트폰·태블릿 간편인증 등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11월까지

경기 안산시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자전거·PM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자전거 주행 실습과 교통안전 수칙 교육, 자전거 기본점검 및 정비 교육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에 필요한 자전거와 안전장비는 시에서 제공한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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