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으로 옷장 열어 453만원 상당 재물 갈취
같은 방식으로 지갑 갈취하려다 현행범 체포
法 "범행 인정·반성, 일부 피해품 환부 등 참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9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배달기사 이모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핀셋으로 남자 탈의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절도 행위를 벌였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 A씨의 명품 손목시계를 꺼내 절취했으나, 해당 물품은 시가 불상의 가품으로 드러났다.
해당 절도 행위를 포함해 이씨는 올해 3월 12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4일 이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스파 사우나에서 또 다시 핀셋으로 남자 탈의실 옷장 잠금장치를 열고 보관된 피해자 B씨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우나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됐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