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9종→24종'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5/05/16 10:35:04

성폭력 피해, 강력범죄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등 5종 추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16일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19종에서 24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추가 적용 항목은 성폭력범죄 피해(100만원)·상해(100만원)와 강력범죄 상해(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100만원)·상해후유장해(100만원) 등 5가지다.

이와 함께 개물림사고 진단비는 기존 응급실 내원 때만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아도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개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험 확대는 최근 전국적으로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항목별 상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힘쓰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태안=뉴시스] 태안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사진=태안군 제공)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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