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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