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경호처는 대선 후보 경호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경호 요청 공문은 이날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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