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공사 강행"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수원시 "관련 공문 도착하면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용인·수원=뉴시스] 이준구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데 이어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11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문을 보내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공문이 아직 수원시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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