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부모 중 1명만 요건 충족해도 지원
지난 8일 열린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조례 개정안이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생아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의성군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둬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월 30만원씩 60개월)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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