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가맹점 1만6300곳 대상

기사등록 2025/05/12 10:12:15

구미시, 28일까지 단속 실시…적발시 행정처분

[구미=뉴시스] 구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사진=구미시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8일까지 지역 화폐인 구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의 부정 유통 발생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 상품권 가맹점 1만6300여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희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강력히 차단해 상품권 신뢰를 높이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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