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 첨가물 기준 위반' 식약처 판정에…롯데마트 "초과아냐, 대응 검토"

기사등록 2025/05/12 09:12:36

식약처, 롯데마트에 과징금 2569만원 부과

(사진=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롯데마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양념육에 보존료가 첨가된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 말 수입한 '노엘 타파스' 제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보존료 '소브산칼륨'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엘 타파스 제품은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 다른 식품의 유형이 혼합돼 '양념육'으로 신고된 상품이다.

양념육은 보존료를 첨가할 수 없지만 '원료로부터 유래된 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제한 받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노엘 타파스를 구성하는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의 원물에는 보존료 사용이 허용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소브산의 검출량은 0.182g/㎏으로, 햄이나 소시지에 적용되는 사용 기준인 2.0g/㎏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소브산칼륨'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롯데마트에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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