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1억여원 횡령한 50대 사무국장,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25/05/11 18:05:51 최종수정 2025/05/11 20:42:24

횡령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추가 범죄 드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위치한 B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7년 8월2일부터 2023년 9월17일까지 노동조합비 약 1억138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동조합비를 총 16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1억원을 웃도는 점, 노동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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