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주산 염소 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7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소재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산 염소고기 3750여㎏을 5529만원 가량에 구입, 이 중 2998㎏을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에게 약 1억2344만 상당 흑염소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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