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24년 교권 보호·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아동 학대 신고 70% 육박해
학생의 '폭행'…전년 8건에서 19건으로 2배 넘게 늘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중 아동 학대 관련 사례가 80건을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작년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520건 중 241건, 46.3%)과 2023년(519건 중 251건, 48.4%)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 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 지도' 관련 사례가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례가 80건(38.5%)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8건이었던 폭행 사례는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더욱이 폭행 피해는 여교사에게 집중돼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여교사 대상 사례가 8건으로 훨씬 많았다.
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건(77.5%)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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