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일 뿐이다"
"국회서 초유의 '사법 유린' 시도 벌어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 운운하지만, 결국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 유린' 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운운했던 거짓말은 이미 '행위'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짓밟는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은 이 파렴치한 술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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