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부터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자 등 이동 불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량)과 이용권 택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실제 이용 금액을 분기별 5만원(연간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내역을 직접 확인해 매 분기 다음 월인 4·7·10월과 이듬해 1월에 계좌로 지급한다. 단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 대상자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생활권 이동 편의가 제고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해서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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