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 따라 적법 절차에 맞춰 처분했을 뿐"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전주지검이 유감을 표했다.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가 아닌 필요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을 뿐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대신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전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했으며, 전반적인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마저 어겼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보면서 명백한 보복,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