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해 캠프 계좌 내역 변조 혐의
1심 "수사에 혼선 줘" 징역형 집행유예
조영달 전 후보는 '금품 제공' 유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30일 증거변조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비록 선거 사범이 아닐지라도 선거 사범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8월 조 전 교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관련 비용 계좌 내역 중 불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삭제·수정한 거래내역은 관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파일 개수가) 20개에 이르는 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나머지 관계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수 등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조 전 교수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목적의 사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교수는 2022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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