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음 달 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 체포됐다.
인근 병원 환자복 차림이던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주류를 음용하고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 뒤 김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러파일러 등을 통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정신 병력을 비롯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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