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통계청, 사회서비스산업 범위 명확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30일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각 정부 부처는 중요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 및 재분류해 해당 산업에 따라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 분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산업, 로봇산업, 스포츠산업 등 총 26개의 산업별 특수분류가 있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세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과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통계 생산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에 본 과제를 신청하고 작년 3월부터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사회서비스산업 범위에 주거 및 환경 분야의 사회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또 복지 기술 고도화 등 그간 정책 환경 변화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사회서비스산업통계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특수분류 세부 분류 기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해 통계청과 함께 보다 명확히 보완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 사회서비스산업의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통계분류포털, 통계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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