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직 보디빌더 아내 집유

기사등록 2025/04/30 11:17:13 최종수정 2025/04/30 20:35:21

인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20일 오전 전직 보디빌더와 그의 아내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34분께 남편 B(40)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C(30대·여)씨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B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B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C씨를 폭행했다.

A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20일 오전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앞서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C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B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C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C씨가 B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씨의 아내 A씨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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