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5/04/30 12:00:00 최종수정 2025/04/30 14:28:24

보험사기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특별단속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보험사기 수사력 집중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올해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도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2022년 4852명 ▲2023년 6044명 ▲2024년 8371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와 같은 조직적·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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