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분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생활화학제품 86% '친환경 오인 표현' 광고
화장품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 87.5% 집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19% ▲침구류·매트·팔찌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3% ▲가사용품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오인 표현이 28.6%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은 친환경·무독성 등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표시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품목별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총 42건 중 36건이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류·섬유·신변용품도 총 24건 중 12건이 친환경 오인 표현 관련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지방 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총 23건 중 1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제도 인지·이행률을 높이고 상시적인 광고감시로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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