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운용보수 취득 앞세워 주요사항 누락"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 전 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충북인재평가원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9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등은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 투자를 영위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운용보수 취득만을 앞세운 탓에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펀드 판매중단에 다른 외부적 이유가 있었고 투자금 원리금 상환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상환 상당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 장 대표의 가족 또는 지인이거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영하는 SPV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은 3년이상 징역형을 권고하고 3배 이상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얻은 이득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하회해서 선고하지만 법에서 정한 법정형 기준 밑으로 선고할수 없어 최저 법정형은 1년 6개월이상이고 15억원 벌금 같이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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