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PR 점검 결과·지반특성반영 지도 공개
부산시 "탐사결과만으로 위험도 판단할 수 없어"
시민단체 "위험 단정 어려워도…사전 인지 필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5년에 한 번 이상 해당 시설 주변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도로를 3개 등급(우선·일반·관리)으로 나눈 '도로 함몰 안전 지도'를 제작해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29일 '도로 함몰 안전 지도' 공개와 관련해 GPR 탐사 결과와 지하 매설물 현황만으로 위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지형적 특성, 기상 영향, 지하 매설물, 굴착 공사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며 "전 구역에 대한 토질과 여러 위험 인자를 조사하려면 수십억의 예산과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반침하는 상·하수관 손상, 되메우기(다짐) 불량, 지하 매설물 파손, 지반 특성, 측구(도로 배수로) 상태, 지하수 흐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GPR 탐사 지도만으로 싱크홀 위험을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차장은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며 "안전 지도로 싱크홀 위험을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위험 지역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 공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 사상~하단선 구간에서 발생한 14건의 땅꺼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토목직 공무원 8명과 철도·하수도과 직원 4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려 이날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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