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주거지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지면서 입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A씨의 주거지 내부가 전소됐다.
사건 당일 다른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3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3대를 동원해 23분 만에 불을 껐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A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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