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점검의 경우 최근 환경법령 위반이 없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스스로 점검해 제출하도록 한다.
서면 점검 결과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첨단장비(드론·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OGI카메라 등)를 동원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해 위반율이 높은 폐기물처리업·도장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선예방·후점검' 방식의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위반율이 상반기 48.7%에서 1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이 자율적 환경 친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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