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발표 "복무기간 2년 단축시 지원율 9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이날 정책 제안서를 통해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 의료 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 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 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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