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법 개정…청년들 이자 부담 ↓

기사등록 2025/04/28 11:34:12
[세종=뉴시스] 대구 동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청사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2023.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를 골자로는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돼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 현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상환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후 최초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다.

따라서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0만 명의 채무자가 개정 전 법적 상한 대비 연간 217억 원(인당 약 2만2000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
   
2024년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6조5224억 원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를 통한 저금리 유지 기반 마련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잠재된 경제적 부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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