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기반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기존 주택 공급 한계…대안은 '지원주택'"
주택 제공과 필요한 서비스 연결하는 제도
"주거약자법 개정해 국가 의무 등 명시해야"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돌봄과 주거정책을 결합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발표자 중 한 명인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기존 주택 공급 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택 공급엔 노인 및 장애인 외 정신질환자와 만성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배제돼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만 집중 거주해 지역사회통합 저해 우려가 있다는 식이다.
주거 복지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입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간병인이 없거나 열악한 주거 조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선택한 '사회적 입원'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의 장기화 이유 1순위도 '퇴원 후 살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엔 워래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 인구 87%는 살던 집에서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며,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도 48.9%에 이른다.
이에 민 교수는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주택 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주택공급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단체시설이나 그룹홈과 같은 중간주택과 구분된다. 입주자가 지역 안에서 주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 원리다.
민 교수는 "지원주택은 저렴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분산된 형태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주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민 교수는 주장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현재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제시한 '통합지원대상자'를 이용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밖에 지원주택 주거기준 및 공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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