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미환급금은 1만4391건에 4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걸쳐 추진된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7100만원(54%)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5800만원(3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제주시 재산세과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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