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그늘막'…설치장소 '이곳'

기사등록 2025/04/23 14:50:11

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10월까지 운영

[화성=뉴시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역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화성시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해진다.

화성시는 내달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이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이다. 천막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음주·취사 등은 금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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