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 화재 피해자에 화상 수술비·생계비 지급

기사등록 2025/04/22 10:54:32

현장에 통지본,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대피시설 마련, 급식비 지원, 구호물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해당 층을 바라보고 있다. 2025.04.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지난 21일 봉천동에서 발생한 21층 규모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파악된 사상자는 방화 용의자인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부상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응급환자도 7명 발생했으나 현장조치 후 귀가했다.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화재 발생 확인 직후 출동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구 보건소가 아파트 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경증, 중증 환자 분류소를 운영해 부상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처치하거나 병원에 인계했다.

구는 유관부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이재민, 연기가 퍼진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해당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와 인근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재민 현장접수창구'를 설치해 피해 가구 현황 파악에 나섰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따라 화상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일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화재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보장금이 지급된다.

이재민에게는 ▲텐트 ▲의류 등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하고, 이재민 대피시설 3개소 35실을 마련해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따라 생계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해당 아파트 동 도시가스관은 구에서 긴급공사를 시행한다. 구는 21일 당일 동 주민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했으며, 오는 27일까지 해당 동 주민들은 1일 3식 기준 식사 비용을 구에 청구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세대 복구와 주거 이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아파트 동 인근에서 '서울시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해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타까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