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체납 지방세 5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24억 목표"

기사등록 2025/04/22 10:25:2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완산구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다음 달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구는 체납 지방세 24억24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징수반(47명)을 통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영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실제 구는 2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90건(9000만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이중 61건(2900만원)에 대해 징수를 완료하고 번호판을 반환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147건(3억8100만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은행 자동입출금기,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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