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입학 거부된 중증장애학생
도교육청에 예산 확보·학급 증설 권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 학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특수학급 확대 및 예산 확보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해당 도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한 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해당 특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입학 지원했으나, 학교 측이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 불가를 통보하면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로 배정됐다.
해당 특수학교장은 "피해자(학생)를 입학시키고 싶었지만 교실 수 부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의한 결과 ▲특수학교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입학 결정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위원회는 피해자가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이유가 교육 여건의 한계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특수교육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조치에서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장애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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