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8년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금융 기관 인맥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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