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9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가 2년 전 썼던 각서 내용을 공개하며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각서를 그대로 읽겠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 씨는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 온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더니 쓴 게 이것"이라며 "(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그때 제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권 변호사는 '세상에 알려지면 매장된다. 절대 공개 사과 못 한다'고 했다"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도 통화한 상태였고,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겠느냐"고 토로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6년부터 맡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 당사자가 두 차례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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