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시의원은 구속 유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1명이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 의원과 신충식(51) 의원,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조 시의원에 대해 "석방을 인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장은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신충식 시의원과 A씨에 대해선 "석방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A씨 및 관계자 7명은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다.
시의원들은 인천 지역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약 20%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의원들이 3억80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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