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 ( 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의결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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