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규제 풀린다"…부천시, 건축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5/04/14 10:55:50
[부천=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건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건축 참여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에서 중·대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사업과 미니뉴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순부담 비율 감소)를 진행한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축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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