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식 채택 후 2027년부터 발효 예정
"글로벌 선대 친환경 선박 비중 5% 불과"
K-조선, 친환경 선박 두각… "큰 성장 동력" 기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제사해기구(IMO)가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탄소세를 도입한다.
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조선 사이클이 가속화 되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글로벌 해운업 선박들의 온실가스를 중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5000톤 이상으로 온실가스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책정하고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MEPC 특별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50%에 해당하는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면 2027년 3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다. GFI는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티어 Tier 1)가 설정된다. 티어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원)의 높은 탄소세를 내야 한다.
반면 티어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줄어든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 있다.
즉, 기준을 못 채운 선박이 기준을 초과한 선박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직접 벌금성 비용(RU)을 납부해야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만 측정했다면, 이제는 연료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셈"이라며 "진짜 친환경 연료와 '그린워싱'을 구분하는 더 정교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친환경 선박의 사이클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린다. 타격이 예상되는 선종의 대규모 신조 발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친환경 비중이 낮은 피더급 컨테이너선, MR급(중형급) 탱커, 구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선종들은 엔진 효율이 낮아 새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조짐이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선대에서 친환경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큰 폭 증가한 친환경 선박의 수주 잔량을 감안해도 전체 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으로 추가적인 신조 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이 높은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1분기,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에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 12척을 포함해 총 4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
한화오션도 최근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2조3286억원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 선박의 86%를 친환경 선박으로 채우며 친환경 해운 생태계 확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다양한 친환경 연료 추진선 기술을 확보해 이번 규제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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