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줄여드립니다"…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지원 나선다

기사등록 2025/04/14 09:11:03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2억5000만원 주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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