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정씨, 11일 변론종결
검찰 "합의부 피고인들 고려해야, 서면 제출"
구형 제출하면 선고기일 추후 지정…첫 선고될듯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1일 오후 3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정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대통령 체포 후 상실감과 분노감을 느꼈다. 인터넷을 보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어 "분위기가 과격화돼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자 김 판사는 "실수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많은 잘못을 했다. 들어가지 말고 법원 근처에서 구호만 외쳤어야 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정씨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정씨는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시간이 되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법의 엄중함을 몰랐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이 종결되지만, 이날은 검찰이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이 종결됐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 기소된 이들 중 변론이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명이 무더기 기소된 합의부 사건과 이후 개별 기소된 단독 사건들을 포함해 지난 4일 기준 총 9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합의부 사건 등을 고려하고, 협의 후 구형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 측이 서면으로 구형을 제출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되면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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