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검찰 구형 없이 첫 변론종결…이유는

기사등록 2025/04/11 16:20:24 최종수정 2025/04/11 17:28:24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정씨, 11일 변론종결

검찰 "합의부 피고인들 고려해야, 서면 제출"

구형 제출하면 선고기일 추후 지정…첫 선고될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명에 대한 변론이 처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별다른 구형을 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있으므로 협의를 거쳐 구형해야 한다는 것을 사유로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1일 오후 3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정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대통령 체포 후 상실감과 분노감을 느꼈다. 인터넷을 보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어 "분위기가 과격화돼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자 김 판사는 "실수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많은 잘못을 했다. 들어가지 말고 법원 근처에서 구호만 외쳤어야 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정씨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정씨는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시간이 되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법의 엄중함을 몰랐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이 종결되지만, 이날은 검찰이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이 종결됐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 기소된 이들 중 변론이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명이 무더기 기소된 합의부 사건과 이후 개별 기소된 단독 사건들을 포함해 지난 4일 기준 총 9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합의부 사건 등을 고려하고, 협의 후 구형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 측이 서면으로 구형을 제출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되면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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