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체납차엔 '영치경고문' 부착…자진납부 유도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11억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단 한차례라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시는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선 '영치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진 납부를 먼저 유도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한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는 단속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정보를 확인한다. 또 지난달 체납차량 소유자 4000여명에게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하면 된다. 거제시청 납세과 및 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거제시 박경민 납세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할 방침"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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