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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